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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10일부터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가로 6m x 세로 12m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최병일 경북 소방본부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져 대형화..
경북소방본부는 27일(수) 도청 정보화교육센터에서 「2018년 소방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내 18개 소방서에서 자체선발된 소방공무원 48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소방공무원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업무능력 향상과 스마트한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10회째 열린 이번 소방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는 최신 IT 트렌드, 국가정보화 정책 등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정보지식을 평가하는 정보화지식 종합평가와 IT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과 정보기획 능력을 요하는 정보화 정책역량 평가로 나눠 실시했다. 이번 2018년 소방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관(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2팀)과 개인(최우수 2명, ..